황운하 울산청장 경솔한 처신 구설수...한국당과 미친개 공방 벌이더니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골프접대 논란―
여당내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와 만난 뒤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로 한국당과 미친개 공방을 벌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번에는 ‘접대성 골프’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청장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음해이자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지만 법을 지켜야할 경찰청장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만약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고소가 있으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월19일 일요일 황운하 청장은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내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4명씩 3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황 청장의 골프비용을 청안위 위원장이던 김모씨가 계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사후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황 청장은 29일 "당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산대를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면서,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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