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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뺑소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만만디’다.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폭행 및 협박 사건은 이미 고소인과 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손 사장을 비롯해 고소인이자 피고소인 최초 사건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 2월16~17일, 2월 넷째주 주말, 3월1일에 각각 조사했다.

하지만 경기과천경찰서에서 맡은 '뺑소니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월28일 불러 40분간 조사를 벌였다. 

고발인은 조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천 관악산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동승자 존재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석희 사장 뺑소니 사건의 시발점인 관악산 주자창. 2년전 4월16일 일요일 밤 견인차 기사는 이 곳에서 손 사장 승용차 에쿠스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치고 그냥 가버리자 3km 심야 추격전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견인차 기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손 사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기약이 없다. 마포경찰서의 수사속도와 차이가 난다. 

12일 현재까지 과천경찰서는 주요 참고인인 견인차 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견인차 기사와 시간이 맞지 않아 아직 참고인 조사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견인차 기사가 주로 과천에서 활동하는 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쉽지 않다. 

견인차 기사는 2년 전 2017년 사건 발생 다음날인 4월17일 다음날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주장한 손 사장으로부터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손 사장은 후진하다 견인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3km를 쫓아온 A 씨와 150만원에 합의하고 다음날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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