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퇴직자 최씨 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들 부부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30만원 정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게다가 올해 주택 과세 표준이 대폭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고 보유세도 올라 은퇴자에게는 세금 폭탄이다.
이들은 평생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과다한 건보료를 내라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우리나라는 노후대비를 못한 이들이 많아 노인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이들이 많은데 단지 평생 살던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생활비도 안 되는 연금에서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집을 처분하고 살던 동네에서 떠날 수도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자녀에게 얹혀있던 부모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혐료를 납부해아 한다.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인지 모르지만 연금생활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건보료 자격요건 강화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는 7만여 세대다. 갑자기 닥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건보료 30% 감면을 해 줬는데도 이들이 내는 월평균 건보료는 18만원 수준이다.
금융 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이 5억 4000(과세표준 기준)을 넘고,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보통 직장인들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건물,토지,전월세) 심지어 이제는 생활필수품인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1가구 2주택도 아닌데 평생 살아온 집 한 채에 연금소득으로 사는 노령층에게 갑자기 찾아온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건보료 폭탄에 너무하다는 반응이 많다.
은퇴한 1주택 연금 생활자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자를 잡으려다 애꿎은 1주택 연금 생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가구 1주택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이 맞는다.
이 나라는 돈 많은 사람은 제 돈으로 흥청망청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줘 그럭저럭 살게 된다. 하지만 개미처럼 일하는 중산층은 이래저래 중간에 치여 건강보험료까지 폭탄을 맞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