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11개월이 지났고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만 2년이다. 70대 후반(78)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나쁘지만 60대 후반(67)인 박 전 대통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 전문가들은 재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측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인사로 교체돼 구속만기일 이내 재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더구나 그가 재판을 거부하지 않아 정상참작이 됐다.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석신청을 적시에 내 성공한 점도 차이라면 차이다.
형량의 차이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특활비 수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유력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이 있지만 접견도 하지 않은지 오래 됐다. 이로 인해 석방을 위한 법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
다만 정상 참작할 대목은 있다. 이 전 대통령 경우와 같이 박 전 대통령도 구속만기일 내 재판이 끝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일절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일정도 많이 지연됐다. 구속 기간이 이미 세 차례나 연장됐다. 지난달 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속 기간 연장은 마지막 갱신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공판 속도로 봐서 대법원이 4월7일 구속 기간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달 7일 풀려날 것인가.
현재로선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8일 새누리당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곧장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기간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해 석방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변수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조력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병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래저래 박 전 대통령 석방문제를 두고 정치 사회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부대의 시위가 극렬해질 개연성이 크다. 보수야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나서 석방을 공개 요구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석방요구 결의안’ 제출 문제를 두고 다시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보수진영 야심가들이 박 전 대통령 이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이슈’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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