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석방됐다. 구속된지 11개월, 349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허가를 한다”며 “보석 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기초로 한다. 재판부는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 4월 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제보석 비난을 우려한 듯 병보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요청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인정하지 않고 자택에 제한했다.
앞서 MB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돌연사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주거는 논현동 주택으로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된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간대별 활동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재판부에 내야 한다. 병원 진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을 걸었다.보증금 10억원은 아들 이시형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1천만원짜리를 사 처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며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과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현동 자택을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49일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돼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일시적 신체 현상”이라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만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1월 29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을 앓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리 지연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1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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