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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김현석 과천시의원 두명 모두 사퇴해야 보궐선거 치러
  • 기사등록 2019-02-22 13:50:14
  • 기사수정 2019-02-22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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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체류 중인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가 파문을 일으킨 과천시의원 박상진 사건은 향후 어떻게 되나. 

박상진 전 민주당 의원과 동행한 자유한국당 김현석 의원에 대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 요구대로 제명이 가능한가? 

시민단체 요구대로 박상진 김현석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것인가? 


♦본회의에서 징계수위 최종 확정...제명은 물 건너가 


전공노 과천시지부와 정의당 경기도당, 과천시 다함 등 풀뿌리운동 단체 등에서 박상진 시의원 등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차원의 제명처리는 물 건너갔다.

시의회가 향후 본회의에서 상정할 안건은 박상진 의원에 대한 30일 직무정지안, 김현석 시의원에 대한 10일 직무정지안이다. 두 개의 안건을 두고 표결처리하는 절차가 남았다.

시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위서 처리된 직무정지안을 상정, 표결로 최종 확정한다.

두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여서 다수당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하면 문제가 없다.  

앞서 과천시 의회는 21일 윤리위에서 박상진 김현석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재적 3분의2가 필요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처리했다. 의회는 대신 30일 직무정지안(박상진)과 10일 직무정지안(김현석)을 통과시켰다.




♦박상진만 사퇴하면 보궐선거 안 해도 돼  


정의당 경기도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박상진 의원의 제명, 김현석 시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열릴까. 국회의원은 의원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으면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기초시군의회는 그렇지 않다. 공선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이 생기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경북 예천권 의회는 의원 2명을 제명했는데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예천군선관위가 21일 그렇게 결정했다. 예천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9명이어서 2명을 제명해도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01조에 따라 과천시 경우 박상진 의원이 제명돼도 보선을 안 해도 된다. 과천시 선관위가 논의해 안 하는 것으로 결론내면 선거는 없다. 

다만 박상진 무소속 시의원과 함께 김현석 한국당 시의원이 동반사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두 명이 빠지면 의원 정수가 7명인 과천시의회에서 궐원이 4분의1이 넘게 된다. 따라서 4월3일 전국 재보궐선거 때 과천시 의원 2명을 뽑는 보선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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