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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뒤 30년만의 상향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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