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해찬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둘러싼 5.18 유공자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란 질문에 "광주 현지에서 싸운 게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대 시위를 (내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광주에 영향을 미쳐 내란 음모죄로 공소장이 구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 중에서 5.18 유공자가 많지 않다. 당에선 저와 설훈, 민병두 의원 등이 있다"며 "(이들은) 광주 현지에서 5.18 때 희생당했거나 활동한 게 아니고, 당시 광주가 고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립된 상황을 깨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데서 시위했던 그룹이 여럿 있다"며 "이들이 나중에 다 광주에 관해 유죄 판결 받고, 수형 생활하고 광주 유공자로 분류됐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라고 답했다.

또 "정치인으로서 유공자가 된 분들은 구속기간에 따른 국가배상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배상금 받은 게 있다"며 "(그 외에 보상은) 그 당시 고문으로 인해 어딘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연금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39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