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는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는데 이 폴더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폴더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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