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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는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키로 했다.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를 시범운행 할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 등이다. 나머지 2곳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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