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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영업자들에 "최저임금이 설상가상 어려움 가중" 위로
  • 기사등록 2019-02-14 15:07:16
  • 기사수정 2019-02-14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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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권보호법 개정, 근로장여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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