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수원지검도 지난 7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그보다 사흘 앞선 지난해 1월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빙상훈련장 여자 선수대기실에서 심 선수 스마트폰을 벽에 수차례 던져 부쉈다.
이와 함께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코치는 애초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9월 1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심석희 성폭행 사건이 터진 뒤 열린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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