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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특활비 수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구속 기간 연장이 세번째이며 마지막 갱신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구속 기간 연장과 박 전 대통령 석방과의 관계는 무관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8일 새누리당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기간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료가 끝난 4월16일 이후엔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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