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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63) 씨가 자신의 소유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옥중 매각했다. 126억원에 팔렸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인 이 빌딩은 최씨의 주요 재산목록이다. 

이 빌딩은 지난달 25일 IT기업 T사에 매각됐다. 이 건물엔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명령 가압류 상태다. 국정농단 재판 중이던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실거래가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등기부상에 거래된 가격은 126억원이지만 여기에 추징보전명령 가압류 78억원을 더하면 204억이다. 



어쨌든 최순실씨는 많게는 126억원, 적게는 5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선 최종심을 앞두고 현금 등 유동성이 필요했다고 봐야 한다. 추징금도 내야 하지만 변호사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상이 있어 사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씨는 장기간의 구속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니 장기전을 대비해야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24일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건물 등 재산 등으로 갚아야 한다. 검찰은 민사소송을 내서 추징금을 끝까지 받아낸다.  

최시의 경우 벌금이 200억 원이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면 하루 일당이 거의 2000만원에 가깝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이 빌딩과 토지 등을 합쳐 약 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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