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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또 '분노'표출...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 넘겨져
  • 기사등록 2019-01-31 21:59:03
  • 기사수정 2019-02-01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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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씨(57)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은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내차가 쓸린 느낌을 주었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8년 서울 이태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70대 노인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혐의로 입건돼 "반성한다"면서 산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2015년에는 KBS 프로그램 촬영 중 PD를 폭행해 출연중단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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