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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여부를 물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22일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과 합의로 전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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