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전 대법원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12월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박병대 전 대법관(61)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비롯해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12일과 17일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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