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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뇌진탕 날 정도로 때린 날도 성폭행”...항소심 재판 연기
  • 기사등록 2019-01-10 19:02:10
  • 기사수정 2019-01-10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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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낸 고소장에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때린 뒤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심석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이미 2차례 마쳤다며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이날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결심공판에서 언급한 사례 때도 폭행 후 성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법원은 14일로 예정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판결을 미루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지검 공판부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선고공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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