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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노출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가 있은 후 양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해 '2차 가해자'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된다"며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통해 피해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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