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B형 인플루엔자도 발견됐다. 독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맞는 게 낫다.
질병관리본부는 51주(12월 16~22일) 기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71.9명에 이르러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2018년 1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6일) 수준인 72.1명에 근접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당시 외래환자 1천명당 7.8명 수준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한 달여 만에 9배 규모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았다. 학교나 학원 등 단체생활영향인 듯하다.
또 51주에 이번 절기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현재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받도록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평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에 철저해야 한다.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집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고위험군 환자(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평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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