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법정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소를 질문받자 경기도 "양평 친구 집"이라고 밝혔다. 며 해당 주소지를 이야기했다.
방청석은 80% 이상이 여성으로 찼다. 모두진술까지 마친 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공판을 진행해 2월초 선고한다는 일정이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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