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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시험 오류'인정 - 합격자 뒤 바뀔 수도 있어 혼란 예상
  • 기사등록 2018-12-17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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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한국사 5번 문제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 간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합격자 커트라인을 336.67점으로 산정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 정도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떨어졌다.
이에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한국사 시험 5번 문항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시험성적 안내에서 정답을 1번으로 공개했다. 다른 정답을 고른 A씨는 지난 4월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들어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며 해당 문제는 출제오류로 인한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 필기시험 합격선을 상회하게 된다"며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 사료를 명기하는 방법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으로서는 6차 교육과정 교과서 등에 근거해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A씨 등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한국사 점수가 다시 산정될 경우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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