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 52시간 근로제 5개월 지났지만 대부분 안 지켜 - 초과근로 직군 R&D(연구개발) 가 가장 높아
  • 기사등록 2018-12-11 13:18:56
기사수정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이 지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중 1곳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16.4%)보다 8.0%포인트 높다. 

초과근로는 R&D(연구개발) 직군이 많았고, 납기를 맞추려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 가장 많이 답한 건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였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꼽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하나 현재는 최대 3개월이고 노조 반발과 까다로운 운영 방식으로 실익이 적어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30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