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는 술자리가 잦다. 소주 1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나오는 수치다.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을 7일 저녁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제정 57여년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현행 | 개정 | |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 0.03~0.08%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 | 0.08%이상 |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결격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2회 이상 |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는 6만 건이 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약 11만 명에 이른다. 음주운전을 단순히 실수로 인정하는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 탓으로 재범률이 높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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