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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의외로 집안이다. 겨울을 맞아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화상 응급 처치법 숙지가 요구된다.
최근 6년간 화상 환자 10명 중 3명은 4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 등에 의한 화상이 주를 이뤘다. 따라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3일 질병관리본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으로 집계됐다. 2.8%인 1045명이 입원했고 89명(0.2%)은 목숨을 잃었다. 
연령별로 보면 0-4세가 가장 많은 1만856명으로 29.3%를 차지했다. 이어 20~24세 2652명(7.1%), 30~34세 2520명(6.8%)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한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입원율은 65세 이상이 15.2%로 가장 높았고 60~64세 7.1%, 55~59세 4.7%, 50~54세 4.5% 등 순이었다.

월별로 7.2~9.8%를 차지해 특정 계절별 환자 발생 차이는 없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사고는 일상생활 중(61.7%)에 많이 발생했다. 업무 중 화상을 당한 비율도 28.1%를 차지했다.


원인은 뜨거운 물체 39.5%(1만4582건)와 뜨거운 음식 30.0%(1만1049건) 등 10건 중 7건 가까이가 끓는 물 등에 화상 피해를 봤다. 전기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11.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물이 빠르게 뜨거워지는 개수대나 흐르는 물에서 아이를 씻기지 말고 욕조에 물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 아이를 안은 채로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면 위험하다.
특히 아이들이 쉽게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나 식탁매트는 사용 않는게 좋다. 아이들이 손을 뻗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가열할 때엔 손잡이를 안쪽방향으로 돌려 놓는다.  
또한 다리미나 전기 고데기를 켜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15분 열을 식혀주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얼음물로 화상부위를 식혀선 안 된다. 깨끗하고 건조한 옷이나 수건으로 화상부위를 감싸주고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 소주, 된장, 간장, 감자, 오이, 치약, 참기름, 숯가루, 황토 등 민간 응급처치법은 자칫 감염 우려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화상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시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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