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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빈틈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만4세 유치원생 A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는가 하면 만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하였다. 

국세청의 변칙 증여 사례


이처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법인 16곳을 비롯하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등학생 D는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초등학생 E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 등을 주요 세금 탈루 사례로 밝혔다.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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