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우대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 즉 적격비용을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편의점·음식점·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연 평균 150만원~500만원까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연매출 5억원 미만까지만 적용되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 가맹점이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약 2%에서 평균 1.5%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산정 결과 지난 3년간 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약 1조 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천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천개 일반음식점에서 1천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특히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0억~30억원 구간에 자영업자의 33%가 몰려있다” 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우대 가맹점 혜택을 30억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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