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2018년 11월 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 버린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결의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지난 23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법관대표회의 53명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부장 판사가 법원 내부 온라인 망에 올린 주장에 대하여 여러 판사들이 댓글을 통해 이번 탄핵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전체 법관 총투표를 해서 탄핵 의결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찬성 53명, 반대와 기권 52명으로 의결한 법관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김 부장판사의 주장은 논리적이다 ''법관 탄핵 의결 이유로 국민의 뜻과 여론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정치적 수사이며 여론재판을 한 것이다. 아직 수사와 재판도 안 한 사안을 2시간 회의로 유죄 판결 한 것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다. 회의 6일 전에 안동지원 판사들이 탄핵 안건 채택을 요구한 것을 당일 중요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안건이 가결 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탄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특정 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으니 법관 대표성이 없는 대표자회의다''며 법관탄핵 의결과 법관대표 회의를 비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법원장 자문 기구다. 그런데 집행부 13명 가운데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이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써클 소속이다. 판사 3000명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닌 코드가 맞는 법원 내 특정 세력의 모임이라 볼 수밖에 없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념과 당파에 기울어져 균형을 잃는다면 국가 존립은 위험에 처한다.
사회정의와 국정질서의 최후 보류인 법원이 자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의회의 힘을 빌려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작태가 국민이 보기에는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최고 엘리트들의 집단이요 공평과 정의의 최고 상징인 대한민국 법원의 법관이 좌우파 이념에 물들고 당파 진영에 잡혀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생업은 어떻게 되는가?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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