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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대생(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 경찰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혜택이 사라진다.  병역의무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또 1~3학년의 경우 학비가 무료가 아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를 개별 부담해야 한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고졸 신입생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선발 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입학제한 나이도 41세로 늘어난다. 기존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한다. 편입학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 치안정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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