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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류광고라도 술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절주권고안'을 만들어 알리기로 했다.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휴가 나온 윤창호(2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뮤지컬 단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술 권하는 문화에 대한 피해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주류광고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행사를 앞두고 주류 광고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주류 광고는 가장 핫한 연예인들이 등장한다. 직접 술 마시는 장면을 보여 주는가 하면 병을 따거나 술을 따르는 소리, 술이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를 강조해 시청자를 자극했다. 앞으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09명이었다. 매일 13명씩 술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 관대하다. 담배는 피우면 안되지만 술은 마셔도 된다는 분위기다. 또한 청소년들의 음주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소비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를 올해 2월 구성하고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예방 실행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그간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TV·라디오·영화관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해왔으나, 이제는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술 광고에 ‘광고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이 기존의 TV·라디오에서 더 넓어질 예정이며, 지하도·공항·항만·자동차 등의 공간에도 주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 술 광고가 나오는 것도 막기로 했다.

관공서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이를 찬성했다. 정부는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 열리는 마을행사처럼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광고 전문가들과,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실행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 맞췄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WHO는 올해 9월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 강화’ 등 5가지 전략을 각 회원국에 전달하고 정책 시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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