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매달 450만 원의 장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수사에 불응하고 도망친 경우라면 기소 중지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에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가 내려졌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한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나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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