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남자’로 불리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씨(42)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그는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보다 징역형이 6개월 더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씨에 세관 공무원을 추천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 추가로 요구해 합계 2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은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심의 징역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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