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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트럭 등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의 서울 진입이 제한된다.13년 이상 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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