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유지돼온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나왔다.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랬다. 최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 가운데는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당국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폐지된 뒤 1978년 재도입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이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은 0.3%로 정해져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가 0.15% 가산돼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자가 내는 금액은 0.3%로 코스닥과 동일하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2016년 대비 8% 늘어난 4조7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금융위기로 주식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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