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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청와대 게시판에 분노 폭발
  • 기사등록 2018-11-02 12:23:29
  • 기사수정 2018-11-02 18: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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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이미지

“나는 대한민국의 비양심적 국민입니다”, “종교적 납세거부를 허하라” 

이 같은 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이 붙었다. 분노와 허탈감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반대하는 불길이 뜨겁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2일 오전10시까지 하루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두 270여건이 올라왔다. 그 전에도 이미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500여건이 더 등록돼 있다. 이 중 무죄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은 극소수다. 대다수가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한 청원 글은“우리 아들이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며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갈 아들들, 그리고 다녀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라며 항의했다.

다른 청원인은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냐"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기사 댓글을 통해서도 “불교에서도 살생을 금하는데 불교도라서 사람 죽이는 훈련하는 군대를 거부한다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며 “특정 종교로 인한 거부자일 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례적으로 ‘일베’ 성향 남성이 이 판결에 찬성하고 나섰다. 남성들만 ‘독박 국방의무’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역설이다.

2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남성 인권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쏘아 올린 공"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옳은 이유’라는 제하의 글에서 글쓴이는 "국가 존립의 의미로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야되는 건 맞지만, 남성에게만 군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남성들만 2년간 군대에서 공(公)노예로 희생되고 있다. 이미 남성들에게만 독박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동의하는 내용의 댓글이 100개가 넘게 붙었다. 

댓글 중에는 "애초에 남성만 군복무 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그 의무를 남자만 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는 군대에 가는 놈이 바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댓글은 "여자들도 군대 징집을 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1만명 이상 모여 독박국방 반대 집회를 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88조의 처벌을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2004년 대법원은 이 경우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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