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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기는 했으나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는 일반 교육과정을 마친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며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했다. 이성적 판단을 팔 수 있기에 강요와 신앙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가 신도들에게 ‘성령님’이라 불리는 절대적 존재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이 목사는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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