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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투신자살한 게 맞느냐?” 아스팔트 우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49)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은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5000만원을 준 적 없다"며 "유서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금액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받은 적이 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 의문의 자살을 했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살로 발표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려면 왜 의문스럽게 자살했는지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며 "자필 유서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정말 자살이 맞는지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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