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성고문이 있었다고 정부가 처음으로 확인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6~10월 사이 피해자 접수·면담,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은 주로 5월 19~21일 사이에 발생했다. 초기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부에는 광주외곽지역인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에서도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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