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중의원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항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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