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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94)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일 승소를 확정받기까지 무려 13년8개월이 걸렸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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