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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구속됐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구속이다.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법원의 잇단 제식구 감싸기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국회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5일부터 임 전 차장을 4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일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또 대법원이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6시간 가까이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임 전 차장이 판사들과 주고받은 e메일,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나온 행정처 내부 문건 등 주요 증거를 슬라이드로 띄워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더라도 형사법상 범죄가 되진 않는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한 사건”이라고 비판한 젓ㅇ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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