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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연일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여당과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언급을 서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기정치를 하려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비서답지 않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관심 표명일 뿐"이라고 말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동조했다. 그는 박 의원의 ‘중앙지법, 사법농단 기소돼도 이대로 재판 못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링크했다.


조 수석은 24일 야당과 언론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는 평양선언과 남북합의서의 국회패싱의 위헌논란에 “‘평양선언’은 ‘조약’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평양선언’은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남북합의서’”라며 “야당이 ‘판문점선언’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권한행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동법에 따라 ‘평양선언’을 비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다른 ‘남북합의서’인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동의를 요청했냐고?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동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다. 최근 그는 수시로 검찰의 대법원 수사와 관련한 글을 페북에 올렸다.

강민구 서울고법부장판사가 16일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자 조 수석은 19일 페북에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문자를 보냈던 판사”라고 매도했다. 이에 강 판사가 23일 법원내부망에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치사한 방법으로 판사를 겁박하지 말라”고 반박하자, 조 수석은 23일 밤10시쯤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글을 인용하며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라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조 수석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이라는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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