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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27)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과거 함께 찍었던 동영상 전송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협박 사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리벤지 포르노’ 청원글이 올라와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최씨)가 피해자(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쌍방폭행을 한 뒤 최씨가 동영상을 전송했고 구씨 측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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