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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간에 군사합의서 비준의 위헌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자 청와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0조 1항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는 헌법이 적용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 국가안전에 관한 조약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1월 16일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999년 7월 23일 선고에서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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