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의결 즉시 비준...국회 패싱 논란 - 한국당 "헌법 60조 위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소송 내기로...정치적 법적 논…
  • 기사등록 2018-10-23 11:46:59
  • 기사수정 2018-10-24 21:06:44
기사수정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비준했다. 속도전이다. 보통 안건은 심의 의결 뒤 2~3일 정도 지난 뒤 재가한다. 

평양선언은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문서를 교환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처리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비준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새로운 남북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사합의서의 경우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통일부에 회신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자 국회패싱 논란과 함께 정치적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헌법 60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군사합의서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의 처리 순서도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두 합의서를 정당한 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를 거론한 뒤,  "두 합의서는 국회에 기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 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헌법 상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다"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는 헌법이 적용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 국가안전에 관한 조약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1월 16일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999년 7월 23일 선고에서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청와대 말 대로라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왜 제출했나?"


이에 한국당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주장을 재반박했다. 법조인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 말 대로라면 내용이 추상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무슨 근거로 국회 비준을 요청한 거냐”며 “청와대 말대로라면 4.27 선언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평양선언은 철도연결 등 심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합의 역시 비행금지구역 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란 부분을 삭제했는데, 이제와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을 “원칙 없는 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필요없다’는데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마음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라 비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3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