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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이 23일 청구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 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에서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한 데 이어 4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임 전 차장은 다수의 혐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법조계는 이 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또한 임 전 차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직권 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직권 남용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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