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노를 낳은 ‘물컵 갑질’ 논란은 6개월 만에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났다. 검찰은 15일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괴성을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뒤 시사회를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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