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사회적 분노를 낳은 ‘물컵 갑질’ 논란은 6개월 만에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났다. 검찰은 15일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괴성을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뒤 시사회를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2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