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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500만달러 수수사건을 고리로 자유한국당의 반격전이 시작됐다. 이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통해 대북평화공세로 뺏긴 정국주도권을 거둬들이고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비리수사에 몰두하는 검찰의 칼끝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식제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중 노건호씨가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5년 더 남아있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꼬박 1년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마당에 지금이라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장관이 범죄의혹을 눈앞에 두고 보고도 못 본 척 하는지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고 넘어갈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제1 야당인 한국당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없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금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의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채워진 탄압정국”이라며 “검찰이 수사의지를 포기하고, 사법정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누구 하나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이 수사 포기하는 건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당이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고발 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장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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