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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74)의 미납 추징금이 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추징한 한 전 총리 재산은 1787만원이다.

현재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은 7억1238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구속 중이던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원을, 한 전 총리가 석방된 후인 지난해 9월 한 전 총리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국고로 귀속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23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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