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이 8일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전 후보자 등 법무법인 구성원 일부가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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